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명단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체 보고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계열사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번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머지않아, 가급적 빨리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대출을 내 줄 당시 임원인 것을 몰랐다"며 "차후 자체 검사에서 확인돼 모두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