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이달 중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카카오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의심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아직 카카오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내로 카카오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2일 근로감독관도 배정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의 근로감독 청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근로감독은 직원이 익명 보장과 동시에 사업장 점검을 원할 때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을 하면 내용 확인 후 판단에 따라 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근로감독은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이루어진다. 카카오 역시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돼 근로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 이유는 카카오의 인사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카카오는 도를 넘는 인사평가로 논란에 휩싸였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직원을 평가한 결과를 당사자에 알려 문제가 된 것.
카카오 직원 중 한 명은 이러한 인사평가 항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은 이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강제근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범죄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어떤 내용인지, 언제 실시하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