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적하며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조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이 방식으로 GS리테일은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해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받았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했다. 이 과정에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 이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