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신작 '트릭스터M'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이용자들은 최근 심한 과금으로 몇 차례 홍역을 치른 엔씨에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시 전부터 과금에 대한 지적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엔씨도 과금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오는 20일 신작 '트릭스터M'을 선보인다. '트릭스터M'은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트릭스터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다. 지난달 사전예약 500만을 돌파하면서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일부 이용자들은 '트릭스터M'도 엔씨의 고질적인 이슈였던 높은 과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금에 대한 우려는 지난 3월 '트릭스터M' 출시가 연기됐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엔씨는 완성도 보완을 이유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수익 모델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트릭스터M'이 받은 게임 등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12세 이용가 전용 어플을 통해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등급 판정만으로는 심한 과금 요소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무조건 청불 등급을 내린다. 또한 '거래소'는 게임위 규정상 과금의 정도와 무관하게 사행 행위로 분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는 환전을 하거나 다이아를 사고 파는 등 이용자 간의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모든 요소들을 전부 검토하지만 게임은 제일 높은 등급으로 판정이 나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12세 등급 정도라도 청불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씨도 과금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
이장욱 엔씨소프트 IR 실장은 지난 10일 컨퍼런스 콜에서 "(트릭스터M) 과금은 '리니지M'처럼 할 수 없고 본연의 재미를 극대화하도록 과금 정책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용자들의 반응을 어느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트릭스터M'과 관련해 "거래소 유무에 따라 이용자 등급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