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점거가 50여일만에 해제되면서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는 모양새다.
14일 현대제철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불법점거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업무 복귀를 준비 중”이라며 “어렵게 노조와 타결한 만큼 서로간 이야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정하고 시행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