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I)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기존 ‘편의점 2강’ 구도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코리아세븐 자회사이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씨브이에스는 지난 1월21일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등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으며, 결합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행위를 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롯데그룹 계열회사가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핀 결과, 기존 수직통합 정도와 점유율 증가분 등에서 실질적인 제한 우려는 낮다고 봤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기준 GS25(35%)와 CU(31%)가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세븐일레븐(20.4%)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5위인 미니스톱의 결합으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25.8%로 3위를 구축하면서 3사간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