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이달 말 결론을 내린다.
중기부는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개시 관련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중고차 판매업 사업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의 국내 중고차 사업 시작을 2~3년간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기아는 사업 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수준으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심의위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완성차 업체와 기존 중소 중고차 업체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는 인증중고차의 장점을 내세워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근 현대차·기아는 5년·10㎞ 이내의 인증중고차만 취급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유 등의 상생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