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안을 28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끝장 토론을 통해 현대차 등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업계의 양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존 업체 등 양측은 의견 차가 심하다”며 “자율조정으로 타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끝낼 적절한 수준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나 개시 확장 시기 등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시설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나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진출하는 수준에서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의 연내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자율조정 2차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열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고차업계는 2~3년간 사업 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기아 측은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판매는 2022년 4.4%를 시작으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3월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국내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기존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필요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시했다.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28일 결론…사업조정심의회, 끝장 토론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4.25 17:17 | 최종 수정 2022.04.25 17:18 의견 0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안을 28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끝장 토론을 통해 현대차 등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업계의 양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존 업체 등 양측은 의견 차가 심하다”며 “자율조정으로 타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끝낼 적절한 수준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나 개시 확장 시기 등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시설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나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진출하는 수준에서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의 연내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자율조정 2차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열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고차업계는 2~3년간 사업 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기아 측은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판매는 2022년 4.4%를 시작으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3월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국내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기존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필요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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