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가상승에 따른 입주민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사진=LH)
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LH 측은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LH는 임대료 동결 연장에 따른 손실저감 계획도 밝혔다. 먼저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임대료 누적 손실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 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