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와 센터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다음주 미국과 영국 등 경쟁당국의 심사가 예정돼 있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최근 대한항공의 여객기 사고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주목된다. ■ 미국·영국, 내주 심사 결과 발표…EU·중·일, 심사도 남아 11일 대한항공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합병과 관련해 심사 대상 국가 14개국 중 5곳의 심사가 남았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필수 신고 5개국과 임의신고 4개국 등 9개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남은 5개국 중 미국과 영국의 공정거래당국의 심사 결과가 다음주에 나온다. 임의 신고 대상국인 영국은 14일에,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은 15일에 열린다. 나머지 필수 신고국인 유럽연합(EU)와 중국, 일본 등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의 신고국이라고 해도 한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무산된다. 임의 신고는 먼저 신고를 한 후에 허가하는 방식이다. 필수 신고는 법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두 신고 방식 모두 심사를 통과해야 합병 후 해당 국가의 항공기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은 ‘노선 독과점 문제 해소’ 여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할 경우 각각 운행했던 노선들이 해당 국가의 항공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 당국은 들여다 본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인천~LA 노선이 중복되는 것을 심사 당국이 독과점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각 국가에 달렸다. 앞서 올해 2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미국과 EU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합병과 관련해 “각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조속히 승인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월까지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자문사에 쓴 비용은 약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각 경쟁당국에 제공한 자료는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고, 각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난 10월24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착륙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여객기가 파손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트위터) ■ 최근까지 지속된 항공 사고…대한항공 “사고 영향은 없을 듯” 문제는 최근까지 발생한 항공 안전 사고다. 대한항공은 최근에도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필리핀 세부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동체가 파손되는 큰 사고였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호주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후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 올해 9월 말에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 중 다른 항공기와 날개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7월엔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젠에 비상 착륙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일 항공안전 비상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사고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사고 여객기였던 A330 기종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당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직접 엔진 점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사고로 인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미국·영국’ 심사 내주 발표…‘항공 사고’ 영향 없을까

14일 영국·15일 미국, 심사 결과 발표…EU·중국·일본도 남아
올해 하반기 사고 4건 발생…“사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1.11 12:04 의견 0
대한항공 보잉787-9와 센터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다음주 미국과 영국 등 경쟁당국의 심사가 예정돼 있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최근 대한항공의 여객기 사고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주목된다.

■ 미국·영국, 내주 심사 결과 발표…EU·중·일, 심사도 남아

11일 대한항공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합병과 관련해 심사 대상 국가 14개국 중 5곳의 심사가 남았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필수 신고 5개국과 임의신고 4개국 등 9개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남은 5개국 중 미국과 영국의 공정거래당국의 심사 결과가 다음주에 나온다. 임의 신고 대상국인 영국은 14일에,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은 15일에 열린다. 나머지 필수 신고국인 유럽연합(EU)와 중국, 일본 등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의 신고국이라고 해도 한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무산된다. 임의 신고는 먼저 신고를 한 후에 허가하는 방식이다. 필수 신고는 법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두 신고 방식 모두 심사를 통과해야 합병 후 해당 국가의 항공기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은 ‘노선 독과점 문제 해소’ 여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할 경우 각각 운행했던 노선들이 해당 국가의 항공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 당국은 들여다 본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인천~LA 노선이 중복되는 것을 심사 당국이 독과점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각 국가에 달렸다.

앞서 올해 2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미국과 EU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합병과 관련해 “각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조속히 승인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월까지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자문사에 쓴 비용은 약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각 경쟁당국에 제공한 자료는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고, 각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난 10월24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착륙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여객기가 파손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트위터)


■ 최근까지 지속된 항공 사고…대한항공 “사고 영향은 없을 듯”

문제는 최근까지 발생한 항공 안전 사고다. 대한항공은 최근에도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필리핀 세부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동체가 파손되는 큰 사고였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호주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후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

올해 9월 말에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 중 다른 항공기와 날개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7월엔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젠에 비상 착륙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일 항공안전 비상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사고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사고 여객기였던 A330 기종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당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직접 엔진 점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사고로 인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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