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현대엘리베이터에 납부해야 할 배상금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했다. 14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전날 현 회장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 등 2000억원대 채권 전액을 모두 회수했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배상금 중 일부인 1000억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납부했다. 지난 6일에는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채권 일부를 대물 변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남은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 쉰들러, 현 회장에게 소송 배상금 판결 얻어내…경영권 위협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대주주인 현 회장에게 배상금 판결을 얻어내면서 경영권을 위협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스AG는 대주주인 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현 회장의 배상금 판결까지 이르렀다. 과거 현 회장은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상선(현 HMM)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했다. 상선 업황이 크게 하락하면서 현대상선 주가도 곤두박칠 쳤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2016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 판결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판결하면서 쉰들러가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쉰들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 회장에게 1700억원 등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현 회장 등은 추가적으로 상고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쉰들러의 속내…현 회장, 배상금 완납해 경영권 지켜내 여기에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가지려는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15.5%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할 때, 쉰들러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2006년 KCC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번에 배상금 판결 이후에도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면 4.6% 이상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갖게 될 수 있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현대그룹의 지주사격의 회사다. 지분 구조는 현 회장 측이 26.57%, 현대네트워크가 10.6%, 현 회장이 7.8%, 모친 김문희 명예이사장이 5.5% 등을 보유했다. 쉰들러는 15.5%를 갖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쉰들러 측은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5일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현 회장이 이를 받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경영권이 빼앗길 수 있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현 회장은 배상금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모두 완납하면서 경영권을 지켜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배상금 2000억 전액 회수”…현정은 회장, 경영권 방어 성공

2대 주주 쉰들러 소송, 현 회장 지분 압류 직전 마무리…현대엘리베이터 “채권 전액 회수”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4.14 11:34 의견 1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현대엘리베이터에 납부해야 할 배상금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했다.

14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전날 현 회장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 등 2000억원대 채권 전액을 모두 회수했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배상금 중 일부인 1000억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납부했다. 지난 6일에는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채권 일부를 대물 변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남은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 쉰들러, 현 회장에게 소송 배상금 판결 얻어내…경영권 위협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대주주인 현 회장에게 배상금 판결을 얻어내면서 경영권을 위협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스AG는 대주주인 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현 회장의 배상금 판결까지 이르렀다.

과거 현 회장은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상선(현 HMM)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했다. 상선 업황이 크게 하락하면서 현대상선 주가도 곤두박칠 쳤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2016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 판결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판결하면서 쉰들러가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쉰들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 회장에게 1700억원 등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현 회장 등은 추가적으로 상고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쉰들러의 속내…현 회장, 배상금 완납해 경영권 지켜내

여기에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가지려는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15.5%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할 때, 쉰들러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2006년 KCC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번에 배상금 판결 이후에도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면 4.6% 이상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갖게 될 수 있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현대그룹의 지주사격의 회사다. 지분 구조는 현 회장 측이 26.57%, 현대네트워크가 10.6%, 현 회장이 7.8%, 모친 김문희 명예이사장이 5.5% 등을 보유했다. 쉰들러는 15.5%를 갖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쉰들러 측은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5일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현 회장이 이를 받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경영권이 빼앗길 수 있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현 회장은 배상금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모두 완납하면서 경영권을 지켜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