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가 공업용수 재이용 관련 검찰이 공장 폐수 불법 배출이라며 법인과 임직원 7명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현대오일뱅크) 검찰이 수년간 약 270톤의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며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가 아닌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부회장)를 지낸 A씨 등을 ‘공장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6명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신사업건설본부장,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 환경부문장(부장)이 기소됐다. 전직 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도 기소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이라고 빙자하며 자회사나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며 “방지시설을 거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지만, 시설을 안 거친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이라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고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던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지난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해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HD현대오일뱅크는 비판했다. 이어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체계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검찰, 폐수 배출 기소…HD현대오일뱅크 “폐수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

검찰 “공업용수 재이용 빙자 불법 배출” vs HD현대오일뱅크 “배관 통한 공업용수 재활용”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8.11 14:30 의견 0
HD현대오일뱅크가 공업용수 재이용 관련 검찰이 공장 폐수 불법 배출이라며 법인과 임직원 7명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현대오일뱅크)


검찰이 수년간 약 270톤의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며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가 아닌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부회장)를 지낸 A씨 등을 ‘공장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6명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신사업건설본부장,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 환경부문장(부장)이 기소됐다. 전직 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도 기소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이라고 빙자하며 자회사나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며 “방지시설을 거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지만, 시설을 안 거친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이라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고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던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지난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해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HD현대오일뱅크는 비판했다.

이어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체계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