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820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가 해제됐다. 양측이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으로 제기했던 소송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분위기다.
액토즈소프트는 7일 공시를 통해 채권가압류 소송 2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사실을 알렸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각각 670억원, 150억원이다.
670억원 지난 2020년 ‘미르의전설2’ 저작권 분쟁 당시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했던 금액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21년 1월에는 150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가 추가적으로 인용된 바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미르의 전설2’ 중국 퍼블리셔였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이후부터 분쟁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중국의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며, 액토즈소프트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수 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8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권한을, 위메이드는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계약금을 확보했다.
당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의 구오하이빈 대표 역시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과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호 제기했던 형사 고소도 일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