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CI. (자료=SGC이테크건설)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SGC이테크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5133억원으로 SGC이테크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1조5233억원) 대비 33.7%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도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존 수주 물량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시공 중 4층 바닥 붕괴로 5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3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SGC이테크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 소송 1심 판결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