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K&G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을 놓고 한양과 비한양파가 정면충돌했다. 한양과 K&G스틸은 롯데건설의 특례사업시행자 일부 지분 인수를 놓고 불법 탈취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 지분을 보유한 비한양파는 악의적 사업 훼방이라며 맞섰다. 특히 비한양파는 "K&G스틸과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관계가 의심된다"고 맞불을 놓았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관계자는 6일 "K&G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은 K&G스틸 등이 소송을 내기 이전인 2021년 11월 한양을 제외한 SPC 주주사(우빈산업 및 K&G스틸)가 각각 보유한 빛고을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게 SPC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전날 한양과 K&G스틸이 SPC 주주 구성원이 무단으로 변경됐다면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연 것에 대한 반박이다. SPC 구성원 및 지분율 변동표. (자료=한양)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쪼개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SPC 설립당시 주주의 지분율은 기존 한양(30%), 우빈산업(25%), K&G스틸(24%), 파크엠(21%)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롯데건설이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 롯데건설은 K&G스틸과 우빈산업 지분 49%의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을 설정하고 허브자산운용과 지분을 나누면서 SPC 지분율은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허브자산운용(19.5%)로 재편됐다. 한양은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은 지난달 16일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됙 고의 부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SPC는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며 “이를 통해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 측은 SPC가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과 동일했던 이 1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다는 게 한양의 설명이다.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은 100억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한양과 K&G스틸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한양파로 분류되는 K&G스틸은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과 SPC 이사진, 우빈산업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최초 사업자 선정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양의 공정거래법 회피 의혹 및 고의부도설 주장에 롯데건설 측은 해명과 함께 위장 계열사 의혹으로 맞섰다. 롯데건설은 "K&G스틸이 지난해 4월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로부터 변제기일 7일짜리 긴급 자금 2억원을 빌리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주일 이후 K&G스틸은 빚을 갚지 못했고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가 즉시 근질권을 실행해 사실상 K&G스틸 경영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일 1차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K&G스틸 측은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와 신규 주주들이 어떤 관계인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회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롯데건설은 이미 시공사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최대 주주 지위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한양이 그대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자료=빛고을중앙공원개발) ■ 광주시까지 때린 한양, 중앙공원1지구 재개발 제동 걸릴까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사업비만 2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2772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말 착공 및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빠른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양과 비한양파의 충돌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사업은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 토지비 상승, 금융위기 리스크 증가되고 있다. 1조원의 자금조달에 나선 롯데건설도 사업이 지연될 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보다는 시공사의 시공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갈등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착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공사 교체는 사실상 어려움이 큰 만큼 한양이 공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양은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기존 시공사 지위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 한양은 광주시를 통해 사업 제동에도 나섰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중앙공원1지구 재개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될 수 있다"면서 광주시의 감독권 발동을 요구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촉구했다. K&G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양 측이 시공권을 놓고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광주시에 감독권을 요청하거나 주주 간 소송으로 까지 넘어간 것 같다"며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양은 30억원의 출자금만 낸 상태이지만 롯데건설은 1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한 상황이라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면서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에서 주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전했다. SPC 관계자도 "한양과 K&G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 “롯데건설 지분 불법 탈취” vs 비한양파 “보성그룹 위장 계열사 의심”

광주 재개발 사업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 중심 비한양파 갈등 심화
한양 "이대로면 제2의 백현동 사업…광주시 방관말고 감독 나서야"
롯데건설 "주주 갈등으로 사업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추진돼야"

정지수 기자 승인 2023.12.06 10:26 | 최종 수정 2023.12.07 09:32 의견 0
전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K&G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을 놓고 한양과 비한양파가 정면충돌했다. 한양과 K&G스틸은 롯데건설의 특례사업시행자 일부 지분 인수를 놓고 불법 탈취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 지분을 보유한 비한양파는 악의적 사업 훼방이라며 맞섰다. 특히 비한양파는 "K&G스틸과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관계가 의심된다"고 맞불을 놓았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관계자는 6일 "K&G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은 K&G스틸 등이 소송을 내기 이전인 2021년 11월 한양을 제외한 SPC 주주사(우빈산업 및 K&G스틸)가 각각 보유한 빛고을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게 SPC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전날 한양과 K&G스틸이 SPC 주주 구성원이 무단으로 변경됐다면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연 것에 대한 반박이다.

SPC 구성원 및 지분율 변동표. (자료=한양)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쪼개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SPC 설립당시 주주의 지분율은 기존 한양(30%), 우빈산업(25%), K&G스틸(24%), 파크엠(21%)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롯데건설이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 롯데건설은 K&G스틸과 우빈산업 지분 49%의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을 설정하고 허브자산운용과 지분을 나누면서 SPC 지분율은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허브자산운용(19.5%)로 재편됐다.

한양은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은 지난달 16일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됙 고의 부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SPC는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며 “이를 통해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 측은 SPC가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과 동일했던 이 1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다는 게 한양의 설명이다.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은 100억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한양과 K&G스틸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한양파로 분류되는 K&G스틸은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과 SPC 이사진, 우빈산업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최초 사업자 선정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양의 공정거래법 회피 의혹 및 고의부도설 주장에 롯데건설 측은 해명과 함께 위장 계열사 의혹으로 맞섰다.

롯데건설은 "K&G스틸이 지난해 4월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로부터 변제기일 7일짜리 긴급 자금 2억원을 빌리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주일 이후 K&G스틸은 빚을 갚지 못했고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가 즉시 근질권을 실행해 사실상 K&G스틸 경영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일 1차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K&G스틸 측은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와 신규 주주들이 어떤 관계인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회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롯데건설은 이미 시공사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최대 주주 지위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한양이 그대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자료=빛고을중앙공원개발)

■ 광주시까지 때린 한양, 중앙공원1지구 재개발 제동 걸릴까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사업비만 2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2772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말 착공 및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빠른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양과 비한양파의 충돌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사업은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 토지비 상승, 금융위기 리스크 증가되고 있다. 1조원의 자금조달에 나선 롯데건설도 사업이 지연될 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보다는 시공사의 시공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갈등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착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공사 교체는 사실상 어려움이 큰 만큼 한양이 공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양은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기존 시공사 지위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

한양은 광주시를 통해 사업 제동에도 나섰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중앙공원1지구 재개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될 수 있다"면서 광주시의 감독권 발동을 요구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촉구했다.

K&G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양 측이 시공권을 놓고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광주시에 감독권을 요청하거나 주주 간 소송으로 까지 넘어간 것 같다"며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양은 30억원의 출자금만 낸 상태이지만 롯데건설은 1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한 상황이라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면서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에서 주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전했다.

SPC 관계자도 "한양과 K&G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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