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에 나섰다.
LH는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예정이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하다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한다. 우선매수권을 통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공공임대 주거지원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주택 매입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을 낮춘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구입 대출도 지원한다.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대출을 조기화한다.
피해 임차인 종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피해 지원방안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피해자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센터 인근에는 금융상담 특화지점도 별도로 지정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조치 수행 시 어려움이 없도록 1인당 140만원 내에서 법률전문가 대행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대책도 내놨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제한도 확대하고 소송 없이 지급절차를 간호화한다. 임대인 체납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설명 의무를 2월부터 부여한다.
또 위험계약 방지를 위해 임대관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위계약 검증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막는다. 또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앱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사례 및 악성임대인 공개, 주택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