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CI. (자료=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19년 11월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각각 2177억원, 323억원 등의 계약금을 냈다. 그러나 다음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를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부하면서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양 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그해 11월에 소송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