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검찰 측 공소사실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허 회장은 수의에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출석했다. 황재복 SPC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정장 차림이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관통하는 기본 구조는 피비파트너즈가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이고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피비노조)은 이에 동원된 어용노조라는 것인데, 이는 사건의 실체를 보지 않고 일부 단면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피비파트너즈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 점, 직접고용 이후 제빵기사 급여가 50% 가량 상승하는 등 처우가 개선된 점, 피비노조는 제빵기사 3분의2 이상을 조합원으로 둔 강력한 노조로 사측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용노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발표를 통해 “피비노조는 피비파트너즈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노사간 실질적 자치를 실현해왔으며, 이는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검찰 측은 피비파트너즈가 소수 노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을 침소붕대하면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가 자행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피비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비노조의 언론 및 국회 대응을 지원한 것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노조의 공동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한 것이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화섬노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근무태도 등 정성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 탈퇴 종용과 관련해서도 피비노조와 화섬노조의 갈등이 시발점이 된 것이지 사측에서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피비파트너즈가 화섬노조 탈퇴 권유 경과를 챙기게 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피고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원의 시위 중단 명령에도 계속되는 화섬노조 측 불법행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가맹점주 피해 등이 발생한 점 등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장은 피해 노조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증거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왜곡된 사실관계 인식이나 반사회적 기업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오래 다니려면 피비노조가 진급이 빠르다’, ‘나도 이러기 싫은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범행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와 공모한 임직원들로, 사용자가 노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이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조가 어떻게 협력했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며, 화섬노조 측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허 회장 지시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허영인 SPC 회장 2차 공판...“전제부터 잘못” vs “증거조사로 입증”

허영인 회장 측, 혐의 대부분 부인…“공소사실 사건 실체와 달라”
검찰 “피비노조 사실상 어용노조” 주장에 변호인단과 날선 신경전

김성준 기자 승인 2024.07.02 20:14 의견 0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검찰 측 공소사실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허 회장은 수의에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출석했다. 황재복 SPC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정장 차림이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관통하는 기본 구조는 피비파트너즈가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이고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피비노조)은 이에 동원된 어용노조라는 것인데, 이는 사건의 실체를 보지 않고 일부 단면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피비파트너즈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 점, 직접고용 이후 제빵기사 급여가 50% 가량 상승하는 등 처우가 개선된 점, 피비노조는 제빵기사 3분의2 이상을 조합원으로 둔 강력한 노조로 사측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용노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발표를 통해 “피비노조는 피비파트너즈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노사간 실질적 자치를 실현해왔으며, 이는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검찰 측은 피비파트너즈가 소수 노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을 침소붕대하면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가 자행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피비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비노조의 언론 및 국회 대응을 지원한 것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노조의 공동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한 것이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화섬노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근무태도 등 정성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 탈퇴 종용과 관련해서도 피비노조와 화섬노조의 갈등이 시발점이 된 것이지 사측에서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피비파트너즈가 화섬노조 탈퇴 권유 경과를 챙기게 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피고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원의 시위 중단 명령에도 계속되는 화섬노조 측 불법행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가맹점주 피해 등이 발생한 점 등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장은 피해 노조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증거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왜곡된 사실관계 인식이나 반사회적 기업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오래 다니려면 피비노조가 진급이 빠르다’, ‘나도 이러기 싫은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범행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와 공모한 임직원들로, 사용자가 노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이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조가 어떻게 협력했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며, 화섬노조 측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허 회장 지시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