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관련 정보. (자료=연합뉴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은 우선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을 최소 28시간에서 최대 32시간만 이수를 하면 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중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한다. '중개보조 실무' 과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의 내용을 담는다.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