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CI.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을 놓고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