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다. 예로부터 한가위라고 하면 풍성한 먹거리, 용돈,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행복해 하던 것이 무색하게, 여기저기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말만 들려온다. 박지훈 변호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현재로서는 버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들려오고,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만 간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은 어디서든 융통해야 장사를 할 수 있기에 돈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을 만큼 받은 상인들은 길거리에 널린 대부업 전단지에 혹해 급한대로 고금리의 일수, 사채 등을 빌려다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나 소시민들은 자신들이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불법업체인지, 과도한 이자를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급한 상태에서 한 계약의 이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수꾼, 사채꾼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은 연 20%이다. 채무자는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부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대부업법상 최대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수령한 대부업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그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거리에 쓰레기들처럼 널린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추심을 하는 업체인 경우가 종종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체라는 명칭을 쓰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거나, 추심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리하면,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급한 마음에 급전을 빌리고 연 20%를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 연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설령 채무자가 이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빌릴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것 같더니, 갚을 때 돼서 불법 대부업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도 된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채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약정한 이자이므로 채무자들은 당당해져도 된다. 실제로 지난 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뿌린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20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203%의 고금리를 적용해 법정이율을 넘는 수익 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체가 적발이 되어 추징보전이 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일수 대출 등 불법적인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을 예상하여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100만~300만원 규모의 소액 불법 일수행위가 횡행하는데, 가령 돈이 급한 상인들에게 100만원을 100일동안 빌려주면서 매일 1만1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일수행위는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36.5%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고, 연 20%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 5만47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대부업 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할 수 있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운영하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업 수사팀(전화번호 02-2133-8840, 8844) 등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불법적인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길 바라고,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가 안 좋은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적인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약력 박지훈 변호사는 비욘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사법시험 57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7기를 마치고 에넥스텔레콤 등에서 법률고문을 맡았으며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정비사업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비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전문가칼럼도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등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지훈의 경제법 View] 고혈빼먹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어디까지 갚아야할까?

박지훈 변호사 승인 2024.09.12 14:59 | 최종 수정 2024.09.16 04:54 의견 0

올해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다. 예로부터 한가위라고 하면 풍성한 먹거리, 용돈,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행복해 하던 것이 무색하게, 여기저기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말만 들려온다.

박지훈 변호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현재로서는 버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들려오고,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만 간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은 어디서든 융통해야 장사를 할 수 있기에 돈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을 만큼 받은 상인들은 길거리에 널린 대부업 전단지에 혹해 급한대로 고금리의 일수, 사채 등을 빌려다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나 소시민들은 자신들이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불법업체인지, 과도한 이자를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급한 상태에서 한 계약의 이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수꾼, 사채꾼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은 연 20%이다. 채무자는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부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대부업법상 최대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수령한 대부업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그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거리에 쓰레기들처럼 널린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추심을 하는 업체인 경우가 종종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체라는 명칭을 쓰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거나, 추심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리하면,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급한 마음에 급전을 빌리고 연 20%를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 연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설령 채무자가 이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빌릴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것 같더니, 갚을 때 돼서 불법 대부업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도 된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채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약정한 이자이므로 채무자들은 당당해져도 된다.

실제로 지난 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뿌린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20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203%의 고금리를 적용해 법정이율을 넘는 수익 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체가 적발이 되어 추징보전이 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일수 대출 등 불법적인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을 예상하여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100만~300만원 규모의 소액 불법 일수행위가 횡행하는데, 가령 돈이 급한 상인들에게 100만원을 100일동안 빌려주면서 매일 1만1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일수행위는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36.5%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고, 연 20%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 5만47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대부업 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할 수 있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운영하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업 수사팀(전화번호 02-2133-8840, 8844) 등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불법적인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길 바라고,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가 안 좋은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적인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약력

박지훈 변호사는 비욘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사법시험 57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7기를 마치고 에넥스텔레콤 등에서 법률고문을 맡았으며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정비사업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비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전문가칼럼도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등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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