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로 촉망받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마케팅 독점권을 쥐고 있던 길리어드가 이를 포기했다.
보건위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인데, 계산기를 대충만 두드려 봐도 독점권 확보가 기업에 이익보다는 손실을 가져올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해당 약품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다가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FDA에서는 수요가 적어 상업성이 뒤처지는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의약품 개발·유통 독려를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해 승인 받은 제약사에게 몇 년 동안의 마케팅 독점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길리어드 측 신청을 승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길리어드는 향후 7년간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돌연 자진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최근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등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오늘 국내 연구진 중간발표에 따르면 현재 연구 중인 약물 중에서 렘데시비르가 가장 큰 효능을 보였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약물에 대한 독점권을 얻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길리어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자 길리어드 측은 희귀의약품 지정을 추진한 이유는 의약품 승인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 해당 지위 없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독점권을 가지더라도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수요가 적을 것”이라며 “민심을 잃고 일시적인 이익을 취하느니 포기 결정을 한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 질환의 환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20만 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내는 2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