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생산 기간은 오래 전으로, 이미 오래 전 소진 돼 현재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지난 19일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것이다. 식약처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의심하는 제품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지난 19일 제기했다.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식약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지난해 수차례 진행된 각종 검사에서도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명령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며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도 돌입했다.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빠른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재판뿐만 아니라 당장 매출에도 타격이 크다. 메디톡스 공시자료를 보면 이들의 작년 매출은 2059억원이었다. 이 중 메디톡신이 올린 매출만 868억원으로 천체 매출의 42.1%나 차지했다. 식약처의 이번 명령으로 이들의 2분기(4월~6월)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측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주 영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요구와 주주 이익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 두 제품의 매출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매출 급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명령은 오래 전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 제조기술 도용 소송은 금번 사안과 별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5일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