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관심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의 한남 3구역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용산구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약 1조 9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한남 3구역 재개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이 시그니처 설계로 내세운 '트위스트 타워'의 경우 서울시 건축 조례 위반 여부, 전용면적 변경에 대한 용산구의 지적을 받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상층부로 갈수록 일정 각도로 회전하면서 인접한 동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는 설계부터 서울시 건축 조례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설계된 대림산업 한남 3구역 '트위스트 아파트' 조감도 (사진=대림산업)
이에 대해 용산구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건축 조례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용산구가 "조합 결정이 나와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건축 조례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1층부터 15층(최상층)까지 2도 이상 회전할 경우, 서울시 건축 조례 제35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동거리 위반 및 도정법 시행령 제46조 8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 주동의 회전각은 40도이다.
계속된 논란에 대림산업 측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림산업은 국토부 고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서 구조시스템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한 결과 법규를 준수했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1일 주민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총회 장소는 효창운동장이다. 한남3구역 공사비는 약 1조9000억,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한다. 신축을 통해 197개동 5816가구가 한남동, 보광동 일대에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