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하면서 제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제주와 같은 조건의 부산과 경기는 제외하고, 지역 공동체가 모두 반대하는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규 면세점 허용을 두고 도와 도의회, 소상공인들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신규 면세점 허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하면서 제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제주 각 1개씩 허용했으며 제주의 경우 신규 면세점에 대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 2년간 지역의 특산품을 취급하지 말라는 것도, 오히려 면세점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지역과 상생하는 길마저도 막아버린다“면서 ”지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제주지역의 공동체가 한결같이 반대하고,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타격이 심한 이때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신규 면세점 입점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과거 적폐정부의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기존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이 없어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교육재단 소유 호텔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신규 특허 발표가 늦어지면서 매매계약을 파기했다. 지난달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고 면세점 추진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