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렉셔널 제공) [뷰어스=김동호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주식시장 혁신을 앞당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15인) 위촉식을 갖고,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곧 정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예정이다. 이 중 디렉셔널(대표 정지원)은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정지원 디렉셔널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유통대주가 아닌 중개플랫폼에 참여해 시장가격으로 주식 차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수탁계좌간 주식이동, 차입자 신용도 확인 등 거래편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렉셔널의 주식대차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개인간 주식대차가 이뤄지고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라 대차수수료가 결정되어 개인 대여자의 대여주식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자본시장법(제40조, 제420조) 및 시행령(제43조, 제182조, 제373조)에 따르면 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해당 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도 증권대차 중개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디렉셔널의 주식대차 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차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식대차 서비스가 기관투자자 위주인 탓도 있지만 복잡한 거래과정도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분야는 업(業)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으로 주식시장 혁신...디렉셔널, 주식대차 플랫폼 '본격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우선심사대상에 디렉셔널 플랫폼 포함

김동호 기자 승인 2019.04.05 14:19 | 최종 수정 2138.07.08 00:00 의견 0
(사진=디렉셔널 제공)
(사진=디렉셔널 제공)

[뷰어스=김동호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주식시장 혁신을 앞당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15인) 위촉식을 갖고,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곧 정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예정이다.

이 중 디렉셔널(대표 정지원)은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정지원 디렉셔널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유통대주가 아닌 중개플랫폼에 참여해 시장가격으로 주식 차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수탁계좌간 주식이동, 차입자 신용도 확인 등 거래편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렉셔널의 주식대차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개인간 주식대차가 이뤄지고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라 대차수수료가 결정되어 개인 대여자의 대여주식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자본시장법(제40조, 제420조) 및 시행령(제43조, 제182조, 제373조)에 따르면 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해당 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도 증권대차 중개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디렉셔널의 주식대차 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차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식대차 서비스가 기관투자자 위주인 탓도 있지만 복잡한 거래과정도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분야는 업(業)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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