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소유한 직원이 10명 더 있는 것 같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8일 LH는 "기사에 언급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관련 'LH 추정 직원 10명'은 등기부등등본 상의 동명이인에 대해 사실 확인 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시흥 1개 동 등기부등본 열자, LH직원 이름 쏟아졌다'라는 기사를 단독보도하며 과림동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매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 대토보상·협의 양도인 택지 등을 받을 수 있는 농지면서 1000㎡ 이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기 의혹을 받는 앞선 사례처럼 공유지가 2인 이상인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17건의 과림동 토지 거래가 해당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 중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소유주 10명이 참여한 거래는 7건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소유주에 대한 근거로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이 10명이라고 밝힌 것이다.
LH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직원들이 실제로 땅을 구매했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정부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