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거래하던 고객이 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 시행은 연금 머니무브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IRP 적립금이 6616억원 증가했다. 대형 은행·증권사를 모두 제치고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폭의 자산증대 성과를 보였다.

국내 최초로 연금에서 ETF, 리츠 매매서비스를 제공한 미래에셋증권은 유튜브 공식채널인 ‘스마트머니’의 ‘연금은 미래다’ 코너를 통해 연금자산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유망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연금투자문화 확산을 선도 중이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과 관련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방법은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신규고객과 타사에 보유한 연금이나 ISA 만기금액을 연금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를 6월말까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