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단지 모습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
당첨만 될 경우 15억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역대급 로또 줍줍 단지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11일 진행 중이다.
해당 단지 무순위 청약 물량은 5가구로 84㎡(전용)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로 84㎡는 14억 1760만 원, 118㎡는 18억 8780만 원이다.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는 약 30억원이다.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 1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잔여물량을 의미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1순위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계약금 20%(2억 8000만원~3억8000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은 있으나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받을 경우 잔금 80% 충당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도 노릴 수 있어 실상 계약금 3억 가량만 있으면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청약 열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디에이치자이개포 해당되는지 물어봅니다" "계약금 언제 내야 하나요?" "부인 당첨시 부인 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남편 예금을 써도 가능하냐"와 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청약에서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