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CI(사진=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앱 내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제휴사는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이다.
카카오페이에서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데 금융위는 이를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별도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가 중개로 유권해석되면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생겼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규 상품 게시는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