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내년 1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보급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 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 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 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 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