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면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해 한도를 대폭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가액’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신한은행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추후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강도 있게 심사 중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 가계 부채 관리에 은행들 대출 심사 강화…내년엔 대출 문턱 더 높다

이동원 기자 승인 2021.11.07 11:46 | 최종 수정 2021.11.07 12: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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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면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해 한도를 대폭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가액’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신한은행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추후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강도 있게 심사 중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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