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점한 스타필드시티 부천(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신세계 계열 스타필드가 밖으론 주변 상권을 무너뜨리고 안에선 입점 업체들에 부당한 갑질을 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간 골목상권 문제로 잠잠할 날이 없었던 스타필드가 입점 업체에 리스크는 떠안기고 이익만 취하는 계약 방식을 취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두 가지 계약을 요구하며 이른바 '꼼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복합쇼핑몰들은 입점 업체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식을 활용했다.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될 경우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기에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사진=이태규 의원실(공정위 제출자료)
특히 이 과정에서 도드라진 것은 신세계 계열인 스타필드였다. 스타필드는 2016년 총매출이 2581억이었지만 하남과 고양 등 매장을 확대하면서 2018년 총매출액 1조 8374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주요 복합쇼핑몰 아울렛 매출 현황 중 1위다. 하지만 이 이익 중에는 입점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입점 업체들에 불리한 계약을 요구, 체결하며 거둔 수익도 포함된 모양새다. 공정위가 6일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신세계만 손해보지 않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백화점 사업에서 특약매입 거래 등 주요 리스크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복합쇼칭몰 사업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입점업체가 리스크를 떠안고 이익은 온전히 대기업이 취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를 비롯해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스타필드의 경우 이전부터 '골목상권 잠식' '골목상권 죽였다'는 등 논란에 휩싸여왔던 터라 입점 업체들에게까지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스타필드 창원 부지(사진=연합뉴스)
스타필드는 복합쇼핑몰이다. 한번 들어섰다 하면 주변 의류, 생필품,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버텨내기 힘든 구조다.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평가보다 더 넓게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3년을 끌었던 창원 스타필드가 주민들의 일자리, 집값, 편의성 욕구로 결국 들어서게 됐음에도 상인들의 곡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이 확정되기 직전 창원소상공인연합회 승장권 회장은 매일경제TV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은 이해했지만 이번 결과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호소한 바다. 단순히 지역민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소상공인들 역시 해당 지역을 생계 터전으로 살아왔던 지역민들이기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들어서는 것이기에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상생'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이같은 골목상권 잠식, 입점업체를 향한 갑질 논란 등은 자업자득 꼴이란 말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당정청이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에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입점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점도 복합쇼핑몰엔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특히나 신세계의 경우 이마트가 지난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첫 적자를 낸 터라 스타필드까지 발목을 잡힐 경우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