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LH에 따르면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등으로 공급되며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40호 등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 등이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 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과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 16일~10월 17일) ▲일반공급(10월 18일~10월 19일)이며 11월 3일(일반형)과 11월 8일(나눔형), 11월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