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로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한다고 13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는 발주하는 70억 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다.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 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되도록 한다.
한편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