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현장에서의 고위험 작업을 줄이고 공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주택 공급 체계에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7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지붕·난간·높은 층 고소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공정이 대폭 줄고, 기상 악화나 현장 조건의 영향을 덜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에서도 대안으로 평가돼 왔다. 국토부는 공사기간이 기존보다 20~30% 단축될 수 있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층·대단지 모듈러 기술 확보를 위해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0호 수준의 공공주택 발주를 통해 시장 초기 수요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은 주택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사기간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히 공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모듈러 주택 전시홍보관을 설치해 기술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선보였다. 모듈러(mock-up) 구조물 내부에 AI 가전·IoT 기반 생활환경을 구현해 관람객들이 미래 주거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