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남산타운 아파트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매달 관리비 부과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공사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남산타운 아파트 관리비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관리비부과내역서도 입주민들에게 배포 중이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JTBC는 2000세대가 넘는 임대아파트 단지 남산타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관리비 사용처를 3년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직원에 임금도 주민 동의 없이 인상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 관리사무소가 경비용역과 재활용품 수거용역 입찰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에 대한 회계감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지난달 9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조정 동의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리규약 제26조 2항 2호에 의거 임차인 대표회의 미구성에 따라 전체 입주민등의 과반수 찬성(동의율 54.8%)과 적정성여부를 SH공사와 협의 후 5% 임금 인상을 시행한 바 있다"면서 "남산타운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등은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경우 보통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처 시행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고 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는 관리주체의 결정으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다"면서 "투명하게 k-apt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을 진행했고 입찰시 통장들에게 입찰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리규약 제46조에 의거 임차인 과반수의 결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면서 "남산타운 아파트는 임차인들의 관리 실태조사와 회계감사 등에 대한 민원으로 외부전문가 2명(공인회계사 1명, 주택관리사 1명)을 선정해 전반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지난 2022년 9월에 시행했고 관리비 비리, 횡령 등 특별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