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측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으로,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타행에 앞서 가장 먼저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다.
조정비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은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서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피해고객수는 450명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1인당 투자금액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투자금액 1억원, 손실율을 50%로 가정하면 한 사람당 적게는 1000만원(20%), 많게는 3000만원(60%)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속한 자율조정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로고(자료=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