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년간 공공주택 약 4400호를 공급한다.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시즌 2’를 시작한다. 17년 전 시프트로 시작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로드맵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로 17년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전략. (자료=서울시)
■ ‘장기전세주택Ⅱ’ 최대 20년 계약 연장·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가 가능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 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출산특화지원 강화. (자료=서울시)
■ 역세권내 ‘신혼부부안심주택’ 총 2000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선보인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는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 예정이다. 6월에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고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그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과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 및 형태를 갖추고 고급형 빌트인 가전을 설치한다. 더불어 단지에 공동 육아나눔터와 키즈카페 등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산구에서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이뤄진다. 분양 주택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천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