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타익스체인지 거래소 입출금 좀 풀어주세요. 벌써 몇달째 입니까????? 사기업체 아니면 당장 풀어요~~ 자료=플랫타익스체인지 캡쳐 정부의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를 앞두고 내실을 갖추지 못한 영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BTX, 프로비트, 포블,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등 총 37개사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닥,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캐셔레스트, 텐엔텐 등 최소 15곳은 영업을 종료하거나 예고하는 등 사실상 폐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델리오와 같은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정상적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영업중지'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는 '시스템 긴급점검' 등을 띄우며 입출금을 제한하거나,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실정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의 경우 지난 5월 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무려 두달 이상이나 '지갑 시스템 긴급점검'을 이유로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막아둔 상태다. 당초 예고된 시스템 점검 일정은 일주일 정도였지만 돌연 그 기간을 두 달이나 늘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코인엔코인, 오아시스거래소, 프라뱅 또한 업데이트를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가 일정 기간 불가능했다. 또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고한 업체들은 하나 같이 '출금 수수료'와 '조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코인 하나 당 5만원의 수수료를 선입금 받고 있어 이용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은행 등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파산한 거래소 지갑에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20 2호에 따르면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치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현금인 예치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닌 셈이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가 투자한 코인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측에 영업 종료 1개월 전 관련 계획을 공지하고 가상자산 출금 지원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출금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자료=텐엔텐 캡쳐 업계에서는 부실 거래소들의 줄폐업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쟁력 있는 거래소만 살아남아 시장 자체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영세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시장 전체에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게 되면 코인 생태계 자체가 불건전한 이미지로 낙인될 수 있어, 살아남은 거래소들에도 마냥 좋지 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영세 코인거래소 줄폐업 현실로...내 코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부 거래소 '시스템 긴급점검' 띄우며 입출금 제한
영업 중지 거래소 대부분 출금 수수료 명목 5만원 부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되더라도 예치금 등 '현금'만 보호 대상

황보람 기자 승인 2024.06.25 14:26 의견 1

플랫타익스체인지 거래소 입출금 좀 풀어주세요. 벌써 몇달째 입니까????? 사기업체 아니면 당장 풀어요~~

자료=플랫타익스체인지 캡쳐

정부의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를 앞두고 내실을 갖추지 못한 영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BTX, 프로비트, 포블,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등 총 37개사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닥,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캐셔레스트, 텐엔텐 등 최소 15곳은 영업을 종료하거나 예고하는 등 사실상 폐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델리오와 같은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정상적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영업중지'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는 '시스템 긴급점검' 등을 띄우며 입출금을 제한하거나,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실정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의 경우 지난 5월 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무려 두달 이상이나 '지갑 시스템 긴급점검'을 이유로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막아둔 상태다. 당초 예고된 시스템 점검 일정은 일주일 정도였지만 돌연 그 기간을 두 달이나 늘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코인엔코인, 오아시스거래소, 프라뱅 또한 업데이트를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가 일정 기간 불가능했다.

또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고한 업체들은 하나 같이 '출금 수수료'와 '조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코인 하나 당 5만원의 수수료를 선입금 받고 있어 이용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은행 등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파산한 거래소 지갑에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20 2호에 따르면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치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현금인 예치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닌 셈이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가 투자한 코인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측에 영업 종료 1개월 전 관련 계획을 공지하고 가상자산 출금 지원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출금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자료=텐엔텐 캡쳐

업계에서는 부실 거래소들의 줄폐업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쟁력 있는 거래소만 살아남아 시장 자체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영세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시장 전체에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게 되면 코인 생태계 자체가 불건전한 이미지로 낙인될 수 있어, 살아남은 거래소들에도 마냥 좋지 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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