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국회 전자청원제도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 실증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은 우려와 반대 청원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 청원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5만1309명이 참여했다. 국회는 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국회서 이를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CBDC 도입으로 개인의 재정적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국민 동의 청원서'에선 중국 중앙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통화(CBDC)를 예로 들며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청원서에는 "중국의 CBDC는 개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개인의 금융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와는 크게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CBDC 관련 반대 논의는 단순한 '금융 사생활' 측면을 넘어 국제 금융 패권과 연결되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보수 유튜브 등에서는 CBDC 도입으로 결국 한국 경제가 중국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도 확산되는 상황.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연동 디지털화폐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는 반면, CBDC의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부각하고 있다. 미 의회에선 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CBDC와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를 미국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 정비에 나선 상태다.

한편 국민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국회서 처리된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등의 경우 청원 처리의 에외가 될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 ‘한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디지털화폐 생태계 구축 실험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은행 등 7개 은행에서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