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닌텐도가 다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엔 스위치 해적판 칩 판매자와 불법 복제 페이지 중개인이 대상이다.
3일 비디오게임 크로니클 등 외신에 따르면 닌텐도는 지난 28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닌텐도 스위치 해적판 칩 판매자 라이언 데일리와 미국 커뮤니티 레딧 스위치 불법 복제 페이지 관리자 제임스 윌리엄스를 고소했다.
닌텐도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라이언 데일리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불법 스위치 칩 등 여러 하드웨어를 판매해왔다. 그는 지난 3월 닌텐도와 판매 중단 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중이라며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고소는 합의 미이행에 대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레딧 페이지 관리자 제임스 윌리엄스는 무료로 스위치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다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닌텐도에 따르면 그는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9만 명의 회원에게 불법 복제 게임을 제공했으며, '기부'를 가장한 유료 서비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자사 IP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고소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제임스 윌리엄스에 대한 고소는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사뭇 다르다. 그간 닌텐도는 주로 불법 하드웨어 판매자, 혹은 에뮬레이터 개발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나면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3월 미인가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주'를 배포한 개발사 트로픽 헤이즈와의 소송에서 배포 중단 및 24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