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 외에도 조합 내부 갈등,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는 공사비에 따른 발주처인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꼽힌다.
시는 이에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시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보이는 등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으로 동향 파악을 비롯한 각종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비상버 코디네이터를 신속히 파견한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해 서울지역 내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에 대해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대응하고 있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