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CI. (자료=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안전 신기술 도입 가속화 등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4대 중점사항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과 연구성과 공유 및 건설현장 보급·활용 지원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이다.
공단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약 5000개 LH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시험대(Test-bed) 지원,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확산 유도 등을 추진한다.
공단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약 5천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시험대(Test-bed) 지원,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확산 유도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