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사진=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는 최근 사용자가 제품에 앉거나 일어서기 쉽게 각도를 조절해 보조하는 장치와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예정인 선행 기술로 ‘사용자의 기립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718619호)’다. ‘사용자 기립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718619호)’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마사지체어에 앉거나 일어설 수 있게 돕는다.

사용자가 일어설 때는 등받이 각도가 세워져 적은 힘으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앉을 때도 쉽게 앉을 수 있는 각도로 등받이가 조절된다. 등받이뿐 아니라 등받이와 맞물려있는 좌석 부위(엉덩이가 닿는 부분)와 내부에 장착된 마사지 모듈까지, 전 구조가 최적의 각도로 움직이며 사용자 엉덩이를 밀어주거나 받쳐줌으로써 평소 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기립하고 착석할 수 있다. 또 사용자 별 건강 상태에 맞춰 등받이 각도를 높이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해줘 기립/착석 강도가 조절, 각자 건강 상태에 맞춰 마사지체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평소 마사지체어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겪었던 고객이라면 이번 특허 기술을 통해 한층 편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 개개인의 편의성과 안정성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마사지의 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헬스케어 업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1959건을 출원했고 이중 959건이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