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답변서 제출로 타임라인에 변화가 생겼지만 특허 무효 예상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우려보다는 기술이전 등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김선아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할로자임의 답변서 제출 기일이 다가오면서 분쟁과 관련한 기사가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단순히 현재 분쟁 상황을 언급한 것뿐 새로운 분쟁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다소 의도적인 수준의 패밀리 특허(소위 MDASE 특허라고 알려진)들을 확보하였고, 해당 특허들은 동일한 수준의 하자를 갖고 있다. 머크는 그 하자를 이유로 다수의 PGR을 제기하고 있지만 추가된 PGR 중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특허에 관한 것은 없는 만큼 타임라인은 가장 처음 신청한 PGR의 타임라인(PGR2025-00003)을 따라갈 것이라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설명.

그는 "침해 물품이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가 되면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PGR 결과는 매우 높은 확률로 할로자임 특허의 무효(인용)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PGR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STAY(심리 중단)되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알테오젠은 특허 분쟁 상황과 관계 없이 신규 파트너사들과 계속하여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PGR은 특허가 등록된 날로 9개월 내에 청원해야 하고, 무효화 근거의 유효성을 50% 초과(가능성이 충분히 높은)하는 수준일 것을 요구하는 만큼 머크는 이번 특허 분쟁에서의 자신을 갖고 오래 준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할로자임의 US11,952,600 특허 패밀리의 존속기간은 2032년~2034년에 불과한데, 알테오젠의 특허는 의약품 허가로 인한 연장을 받는 경우 최대 204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면서 "신규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존속기간도 길고, 키트루다SC로 PoC까지 완비한 알테오젠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