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시공 중인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공구는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구역이다. 당시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공사 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구역을 담당하는 시공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 지역의 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해당 공사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이후 경찰과 고용부 조사 결과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