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공사 현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2022년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행정처분의 효력은 약 3년간 미뤄졌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부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