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 임금인 8590원 보다 130원 오른 금액으로 월 급여 환산 시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7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자료=연합뉴스)
회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14일 새벽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998년 IMF 위기 당시에는 2.7%를 기록해 가장 낮았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