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어린이안심서비스 영업 대리점에 갑질 횡포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사진=어린이안심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최우수 기업에 선정된 KT가 대리점에 잇따른 갑질 횡포로 연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국민청워게시판에는 ‘KT의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자신이 KT어린이안심서비스 출시에 참여했다고 전하며 2007년 KT와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갑질 횡포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판매수수료율이 계약서상 10%로 정하였음에도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겨우 4%대로만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며 KT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를 할 수 없게 저희들만 배제 시키고 사업을 진행했다. 사실상 계약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 해 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KT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에 청원인은 하루아침에 13년 동안 모든 노력을 바쳐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백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KT는 최근 KT계열사인 KTCS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하는 등의 행위로 논란에 휩싸였다. KT새노조는 KT 소속직원들이 KTCS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는 등 실시간으로 실적압박을 했고 휴대전화 재고이관, 판촉물 배달 등 KT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떠넘기기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